왕정순 서울시의원,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발의

AI 개발·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시민권리 보호 방안 마련

2024-11-04     박선영 기자
왕정순 서울시의회 의원

[환경일보] 왕정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2)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해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이 논의 중이지만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