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생태환경·생물다양성 증대 명시”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보전 조례 개정안 발의
2024-11-27 박선영 기자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을 더 이상 개발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이지만 대규모 개발로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2월13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한강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서울의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