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종이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8월부터 본격 시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고지서 8종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7월까지 확장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억 5000만 원의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고지의 대상에는 지방세 정기분 납부,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지방세 환급 안내문, 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 과태료 관련 고지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되어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위반 사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원시는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주정차 과세 자료와 위반 사진 연계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전자고지 열람 후 결제 기능이 추가되며, 발송 대상은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과 연계해 생성된다. ‘납기 내 미납자 안내’와 ‘고령자·미열람자 대상 종이고지서 발송 간소화’를 위한 우체국 연계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등 4종을 전자문서 형태로 총 10만 3000여 건 발송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와 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불일치로 인한 송달 오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로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