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영업신고 위반·원산지 거짓 표시 등 단속 강화

2025-03-10     김성택 기자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자료 /자료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생과 원산지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사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 전문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장 면적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배달 전문 음식점은 객석 없이 조리 공간이 개방되지 않아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