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
12개 시군 150개 업소 대상, 공중위생 불법행위 단속 강화
2025-03-16 김성택 기자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 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