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타위법안 및 결의안 심사·의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합성 생물학 육성법안 등 의결

2025-03-27     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3월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 법안 33건을 심사해 이 중 32건을 의결했다.

국회의사당 전경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법사위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탄핵심판을 선고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3월27일 14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