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개별인출금 확대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도 상환 가능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이로써 소상공인은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국가 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5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에 대출 상환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