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태면적률 제도 활용해 도시 구조 바꿔야
생태적 가치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 핵심 역할 필요
[환경일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도심지 침수,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 열섬현상은 점점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도시의 구조, 건축의 방식, 자원의 이용,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공간의 구조적 전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특히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제도적 수치가 아니라, 도시계획 속에 생태적 가치를 통합하고, 물순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그동안 생태면적률 제도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현실적 적용 사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목소리와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바로 그 해법 중 하나로,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단순한 비율 계산을 넘어서, 도시와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고 자연순환 체계를 회복하는 핵심 정책 도구이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면적률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제도의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정의돼 있으나, 실질적 용어 정의, 적용 대상, 산정 방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맞춰 정하게 돼 있다.
특히 제도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평가제도는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 전에 진행되나, 실제로는 설계와 건축허가, 시공 단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이행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기후변화 관련 평가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대응이 미흡하고, 녹색건축인증 제도와 유사성이 높아 생태면적률의 확장 적용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명칭을 ‘기후생태면적률 또는 도시기후생태면적률’로 변경하고 생태면적률의 생태적 기능, 자연순환 기능에 더해 기후 완화 기능을 포함하며 각 면적유형별로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생태면적률의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KS 시험방법은 줄눈 모래 포설로 인한 시공 초기 막힘 등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전면투수블록과 틈새투수블록 모두 시공 일정 기간 후 투수성능이 떨어지고, 저면투수포장과 틈새투수포장의 시험법 불일치로 통일성 있는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생산 초기와 시공 이후의 성능까지 예측 가능한 ‘투수유지율 KS 시험방법’을 적용해 생태면적률의 면적유형별 가중치 적용법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후 투수성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 확인하고 공극 회복 등 적절한 조치로 특수포장재의 투수성능 회복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국민의 물순환 중요성 인식 제도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적 기여를 인정받아 국내외에서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