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사고 관련 추가조치 요구

신규가입 중단, 피해 100% 보상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 시행

2025-05-07     박준영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월 30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부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국민 피해 방지 및 사태 수습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행정지도 형식으로 내려졌으며,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총 6가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사건의 경과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속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유심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심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T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SKT가 발표한 ‘일부 계층 대상 유심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즉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SKT가 100%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피해 입증책임 완화 등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보상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SKT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전산 장애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고 발생 시 실시간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번호이동 지연을 방지할 것을 지적했다. 연휴 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인력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태 이후 드러난 일련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가서야 한다는 요구”라며 “정부도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