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리비·붕장어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가격 하락 피해 최소화 위한 어업인 보호 정책 본격 시행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리비와 붕장어를 202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 품목 선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6월 26일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신청은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는 현장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기준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리비와 붕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어업인 보호는 물론, 국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