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농촌 외국인 근로자 일터·숙소 폭염 대응 긴급 점검
폭염대비 5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 확인 및 보냉장비 긴급 지원
[환경일보]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터와 숙소 안전 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7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농촌지역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이 시행된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농작업 현장과 열악한 숙소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체 농가에 자가점검을 안내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취약사업장 150개소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합동점검팀은 고용노동부가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강화된 작업지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폭염 대비 설비의 구비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 지도를 통해 즉시 조치된다. 동시에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이동식 에어컨·제빙기·그늘막 등 보냉설비와 쿨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숙소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농촌지역 노후 가설건축물의 냉방·전기·소방설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는 27개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 59명과 42개소 137명의 통역원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수칙을 모국어로 직접 설명해 대처 능력을 높이고, 현장 소통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 및 EPS서포터즈(전국 316명)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초기 배치 모니터링을 병행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냉장비 제공 상황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긴급 점검은 농촌 현실에 밝은 자치단체와 협력한 지역밀착형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와 숙소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