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없는 ‘LNG 발전소’ 허가에 시민 450명 소송
그린피스·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산업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환경일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소송인단 450명은 7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산업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LNG 발전소 6기 건설을 허가한 데 대한 법적 대응이다. 시민단체는 이를 ‘선 허가, 후 평가’라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며, 절차적 정의와 탄소중립 국가정책의 원칙을 무시한 위법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방진복을 입은 활동가들이 반도체 모형과 LNG 발전소 조형물을 들고 LNG 발전의 환경위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RE100 하자면서 메탄 뿜는 LNG 건설?”이라는 문구의 배너도 내걸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처장은 “10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발전소를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계획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후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식 용인시민은 “구체적인 설명도, 주민 협의도 없이 노후 발전소 용량을 용인으로 옮기려는 계획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역사회 우려를 전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김석연 변호사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후 정당화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LNG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소중립기본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LNG 발전소는 단순한 전력 조달 수단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정책 결정”이라며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RE100 수요를 반영해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과 산업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공식화한 바 있어,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450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LNG 발전소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며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