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노후차량 조기폐차·저감장치 보조금 지원 접수
하반기 500대 조기폐차·43대 DPF 부착 지원
[용인=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 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 차량), 지게차·굴착기(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차량) 등 총 500대다.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관능검사 적합판정과 정상가동 확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5등급 경유차 43대를 대상으로 DPF 부착 보조금도 지원한다. 차량 규격과 성능에 따라 215만1000원에서 584만4000원까지 지원되며, 10~12.5%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DPF 장치 부착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하반기에도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 및 세부 기준은 시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