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렌즈제작 안경원·자동차 정비·폐차장 대상, 미신고·방지시설 미설치 적발

2025-08-11     김성택 기자
경기도,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200㎡ 이상 자동차 정비·검사장, 1500㎡ 이상 폐차장 등이다. 2021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이번 수사가 추진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방치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경기도, ‘기타수질오염원’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자료제공=경기도

중점 수사 항목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작은 방치가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수질오염 사각지대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