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위해 정부 대규모 부양책 발표

건설투자 보강 통해 지방 부동산 수요·SOC 예산 신속 집행 추진

2025-08-18     박준영 기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촉진, 공공투자 확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수요 진작, 공공투자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방 중심의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관련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며, 주택 공시가격 및 취득가액 기준도 상향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또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 특례 적용 및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과를 배제해 매입 유인을 강화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매입 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LH는 2025년 0.3만 호에서 2026년 추가로 0.5만 호를 확보해 총 0.8만 호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감정가 대비 매입 상한선도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유휴 민간건물 매입을 통한 청사 및 관사 통합 활용 방안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SOC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추경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2026년 이후 추진 예정인 사업 가운데 연내 조기 착수가 가능한 0.4조 원 규모의 사업도 앞당겨 집행할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로망 건설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례로 수립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 및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안동·광주 등 4곳은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수시 선정해 절차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산업단지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확대되며, 일몰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된다.

공공공사 유찰과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예타 기준의 단가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공종의 시장 단가 조사를 확대한다. 낙찰 하한율도 중소공사에 한해 2%포인트 상향되고,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현장유지비 보상도 가능해진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레미콘·철근 등 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3 비자 신설 등 해외 인력 도입 확대와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책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