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DMZ 평화적 이용 제정법 대표발의

평화적 목적 경우 유엔사 허가 없이도 출입 특례 마련

2025-08-26     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5일)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무장지대(DMZ)는 남북 간 대치로 인해 독특한 문화 및 자연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남북이 이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류 공동의 소중한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정애 의원

2018년 4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에 합의했고,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무장지대 내 행위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또는 군사분계선 (MDL) 통과 시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2018년 8월 북한의 철로 상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위해 남한 철도차량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령부가 불허했고, 2019년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기자단이 DMZ 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의 허가가 없어 방문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홍식 추기경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다.

상황이 이렇자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는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인데도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 및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DMZ, 폭 2km, 길이 255km의 MDL 이남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 에도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