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산업시설 VOCs 실태조사, 톨루엔·자일렌 반복 검출

법적 기준 없는 유해물질도 확인,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

2025-08-29     김성택 기자
배출가스 분석(가스크로마토 그래피)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 북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법적 규제가 없는 톨루엔과 자일렌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VOCs는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 쉽게 기화해 대기 중에 퍼지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원은 도장·건조시설, 고형연료 사용시설,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동물 소각시설 등 5개 업종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17종의 VOCs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모든 업종에서 방향족화합물(톨루엔·자일렌 등)이 전체 VOCs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는 염소계 VOCs가, 도장·인쇄·섬유가공시설에서는 산소계 VOCs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배출가스 시료채취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 기준이 없는 톨루엔은 최대 1.333ppm, 자일렌은 최대 0.420ppm 수준으로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이상, 호흡기 자극, 간 기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희천 북부지원장은 “이번 조사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기초자료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