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충전기 관리 부실, 보조금 횡령 등 위법 사례 적발

2025-09-17     김인성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등)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 규모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가 없었으며, 언론 등에서 충전시설 사후관리 미비, 부실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와 함께 ’25년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공단’, ‘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646억원)을 점검해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4000여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7억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 편성·집행 등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 관리함으로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기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