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석 연휴 뒤 10일 ‘특별 휴가’ 지정

의회사무처 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10-02     김성택 기자
김진경 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을 의회사무처 직원 ‘특별 휴가’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충분한 휴식 보장, 장기 연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간 휴무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직원의 80%는 10일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 사용하도록 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4건의 안건 심의·처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 휴가는 그 노고에 대한 보상과 위로의 의미도 담겼다. 특히 도내 일부 학교가 재량휴교를 실시하는 점을 반영해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석 연휴 전후로 연가·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를 넘어 특별 휴가를 공식화하며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선도적 조직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곧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긴 연휴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서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3일 범위에서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도의회는 올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특별 휴가를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