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스마트 행정 완성
[환경일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은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 활용에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공공행정 전반에 활용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동대문구가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 중심의 AI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손세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과 구민 중심의 활용 전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을 포함한 ‘인공지능 실행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민 및 공무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인공지능 정책 기여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주민 편익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손세영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와 ‘빅데이터 활용 조례’에 이은 성과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 혁신의 정책 체계를 완성했다. 이로써 동대문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서 나아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인공지능 행정을 결합한 선도적 스마트 행정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적용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성장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동대문구가 인공지능 행정을 선도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