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1000건 넘는 위법 사항 적발
379건 사법처리·592건 과태료 부과··· 불법파견도 확인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하 태안화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과 불법파견 등 총체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발생한 선반 작업 중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불법파견 감독 등 세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은 도급업체인 한국서부발전과 1·2차 수급업체 등 총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 감독은 사고 발생 작업과 유사한 공정뿐 아니라 발전소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야간 작업도 별도로 점검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379건은 사법처리, 592건은 과태료 부과(약 7억 3천만 원), 113건은 개선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위반 사례는 ▷순회점검 누락 및 안전교육 미이행 ▷산재 미보고 ▷방호장치 미설치 ▷추락 및 폭발 위험 미조치 ▷유해물질 관리 부실 등 다양했다.
기초노동질서 분야에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5억4000만원), 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사례(225만원)가 적발됐다. 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도 확인됐다.
불법파견 감독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선반 작업을 포함해 전기·기계 등 전체 정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원청 및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2인1조 작업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온열·질식 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 근로감독 결과는 단순한 법 위반 수준을 넘어, 왜 같은 유형의 죽음이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안전 책임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효율성과 비용절감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이번 감독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핵심 안전 기준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태안화력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 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