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RT-135 트랙터 불법개조 유통, 검정제도 허점 지적
농진청 검정 통과 후 굴삭장치 부착, 농민 피해 심각
이원택 의원 “제도 개선 시급, 피해 구제 필요”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로보드림㈜의 RT-135 트랙터가 농촌진흥청 종합검정을 통과했음에도, 시중에서는 불법으로 굴삭장치를 부착한 채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농기계 검정제도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에 따르면, RT-135 모델은 검정 당시에는 굴삭장치가 없는 순수 트랙터 형태로 심사를 통과했으나, 실제 판매 시 ‘오픈 옵션’ 명목으로 용접 부착돼 구조·밸런스·안전장치가 변경된 불법 개조 형태로 유통됐다. 이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명백한 위반이다.
검정기관은 구조·조작·안전성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고, 이후 판매 제품의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 개조 기계가 약 6년간 전국에 유통됐으며, 일부 제품은 농기계 보조금 지급과 ‘신기술 농업기계’ 선정 등 정부 지원을 받았다.
피해는 농민에게 전가됐다. 검정을 믿고 기계를 구매한 농민들은 과열, 화재, 엔진룸 발열 등 반복적인 고장을 겪었으며, 민사 소송에서는 “검정 적합 판정”을 이유로 사용자 과실로 판단돼 일부 농민은 약 2억4천만 원의 손실을 변상해야 했다.
이 의원은 “검정기관이 불법 구조 개조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행정 실패”라며,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단순 검정취소가 아닌 ‘검정 무효’ 처분으로 피해 농민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검정제도는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므로, 투명성 확보와 임의 변경 방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