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대비 취약시설 일제 점검 실시
지난해 피해 사례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 안전 대응
2025-11-03 김성택 기자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폭설 대비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도내 전역에서 인명피해와 3919억 원 규모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을 교훈 삼아, 동일·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도는 관련 부서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해 폭설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농수산물시장, 전통시장, 비닐하우스, 축사, PEB(벽단면이 없는 철골) 구조물, 위험 수목 등 18개 유형의 취약시설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까지 분야별 점검계획을 수립했으며, 11월 20일까지 현장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점검은 시설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 폭설 및 습설 시 구조물 안정성, 적설 하중에 따른 보강·철거 필요성, 비상연락망 구축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위험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즉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해 본격적인 강설기 이전에 위험 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점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올겨울에는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인 ‘과잉 대응’을 실천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