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11월 3일부터 한 달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아울러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기간도 감경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분야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