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 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혐오 시위 금지 명문화
“학생 학습권·정서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서울 대림동 등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과 폭언을 동반한 혐오 시위를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5일, 학교 주변에서 국적·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모두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존중과 평등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다문화·포용 가치 확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인종차별적, 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