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력 결실, 259억 세수 지켜

2025-11-07     김성택 기자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법리 대응에 나선 결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약 100만 갑의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이 해당 허위 신고를 적발하자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꾸려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으며, 이 중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부터 이어진 다섯 차례의 소송 끝에, 허위 전산반출분 66만 갑 전량과 임시창고 반출분 39만 갑 중 34만 갑이 세금 추징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경기도의 확정 추징액은 25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세연구원과 지자체의 협력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주요 조세 분쟁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방세 쟁송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