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주민지원 요건 완화, 분산에너지 시장 확대··· CO₂ 활용제품 구매자 지원 근거 신설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9월 산자중기위 의결을 거쳐 부처 개편(10월1일)과 법사위 심사(11월6일)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세대별로 확대할 때 요구되던 주민 전체 합의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늘릴 경우 주민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고령자 비중이 높거나 세대 수가 적어 공동지원사업이 어려운 지역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확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화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 지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는 경로를 기존 ‘한국전력 단독 구매’에서 벗어나,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장 기반의 에너지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방식도 개선됐다. 매출액 산정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생산자 위주의 지원 체계를 확대해 CO₂ 활용 제품 구매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탄소 활용 제품은 일반 제품 대비 가격이 높아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구매 부담을 완화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3개 법률 개정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정책을 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