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홀덤펍·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집중 수사

수능 이후 3주간 단속, 청소년 보호 위한 불법행위 근절 추진

2025-11-17     김성택 기자
경기도 특사경, 홀덤펍·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집중 수사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로,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이나 출입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사행성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 허용,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이 부과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 대응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의 법 준수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