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논의

정부·지자체 규제 개선 협의,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모색

2025-11-18     김인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란 풍력·태양광 등 발전 시설을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다.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준이 상이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와 국회 역시 과도한 규제와 지역 간 편차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참여 확대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