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장비열차 충돌사고, 작업대 선로 침범이 직접 원인
전차선로 작업관리 강화 등 3건의 안전대책 코레일에 권고
[환경일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2024년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경부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장비열차 간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던 중 발생했다. 작업대가 사전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2.6m가량 펼쳐져 절연장치(애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km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며 충돌했다.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시간과 거리 부족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8월 코레일에 대해 ▷작업·점검은 승인 구간 내에서만 수행 ▷모터카 작업대의 구조 특성 고려한 안전 범위 확보 ▷인접 선로 차량 통제 강화 등 3건의 긴급 안전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자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사조위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0번과 11번 선로의 작업과 열차 운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사고의 핵심 기여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작업계획 수립과 운행안전관리 협의가 부족했으며,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운전 시행전달부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복합적 요인으로 확인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판단하고, 코레일에 세 가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첫째, 전차선로에서의 작업 내용과 구간을 명확히 하고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둘째, 구로역 10·11번 선로 등 정거장 구간의 운전취급 및 경계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해 작업 중 열차 충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것. 셋째, 작업자와 운전취급자 간 통신과 보고 절차를 개선해 열차 운행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조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 전문은 11월 18일 오전 11시 사조위 누리집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