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2025-11-18 이우창 기자
[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올해 11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89본(우화기기준)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삼척시·동해시와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담당자 유남식 주무관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