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9일 도청·위택스 통해 공개, 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2025-11-20     김성택 기자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116곳으로 체납액은 총 2048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443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3월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 기간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이번에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60.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328명에 이른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 씨가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 체납으로 1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 1위는 수원시 소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고의적 재산은닉과 조세포탈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