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반 평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부정수급 관리 강화
인프라 정비와 요양요원 처우 개선 필요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인력·기관 운영상 비효율, 부정수급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 20년 동안 대상자 확대, 예산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냈으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재정 악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문제 ▷기관 운영 미비 ▷요양요원 처우 부족 등 여러 현안이 누적되고 있어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7.4조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재정 적자 전환 임박··· 준비금 고갈도 2030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당기순이익은 최근 연간 약 20%씩 감소하고 있으며,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50%) 역시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다. 주요 재정기관은 2026~2027년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회예정처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부정수급 연간 최대 2,000건··· 현지조사 확대 필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은 매년 1,600~2,000건, 금액 기준 464~6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적발률은 90%에 육박하지만 조사 대상 기관이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부당청구탐지시스템 고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지정갱신제와 연계한 관리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 미시행··· 유사·중복 정책 지속
법에 명시된 ‘특별현금급여-요양병원 간병비’ 제도는 실제 미시행 중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기반 간병지원사업과 별도 시범사업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예정처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하며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증가··· 명확한 제재 규정 부재
장기요양기관의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비율은 최근 4년간 19~23%에 달하지만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보고서는 인건비 지출비율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도 시급
보고서는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평가가 향후 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의 개편과 재정 안정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 설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