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양양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천 차단
[강원=환경일보] 이우창기자=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14일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해당 시·군과 함께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소나무류의 벌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홍보 및 사전안내,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현장 단속을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2025년도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과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업체, 목재생산업체, 화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하거나 방제 목적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는 업체, 또는 화목용으로 적치·보관 중인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산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화목 등 적치목의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 침입·탈출공의 흔적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결과 불법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및 제 19조(과태료)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 우려 목재를 불법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 서류 미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담당자 김영호주무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한 그루의 이동만으로도 주변 산림 전체로 퍼질 수 있으므로 업체와 주민 모두가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적극 동참하여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