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한다
금융기관 참여로 시장 활성화 기대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직접거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는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기관도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2024년 3월 공모를 통해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와 함께 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배출권등록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한국거래소 및 NH투자증권과 통신 체계도 구축했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직접→위탁)을 신청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를 통해 거래량이 확대되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 및 금융상품 출시 기반이 마련되어 거래제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하며, 시장 여건 등을 검토해 개인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