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핵심광물 회수, 규제특례로 지원

리튬배터리·폐회로기판·폐암면 재활용 실증
정책 기획형 과제로 재활용 기술 현장 적용

2025-11-24     김인성 기자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LFP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 핵심광물 회수를 실증하는 것이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11월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허용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방식(bottom-up)을 보완해 정부가 정책적 효과가 큰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top-down) 방식으로 진행됐다.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과제는 LFP 배터리의 리튬, 철, 인산 등 핵심광물 회수를 실증하는 것이다. 기존 재활용 기준은 니켈 포함 배터리를 대상으로 설정돼 LFP 배터리는 기준 충족이 어려웠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재자원화 전 과정 실증 후 리튬·철 등 유가금속 회수 경제성을 검증하고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인쇄회로기판 핵심광물 추출 실증’ 과제는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폐합성수지로 분류해 발생하는 순환자원 인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전 과정의 유해성 여부와 경제성을 확인해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과 순환자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영농부산물(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는 시설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현재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없는 폐암면을 활용해 제품 생산 실증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정부가 핵심 순환자원에 대한 특례 과제를 기획하고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