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양허가권 세금 인상

2006-04-29     김태형
영국 환경식품농촌부가 해양산업의 환경면허에 대한 세금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준설이나 해양건설과 같은 규제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면허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벌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검토 과정에서는 각 면허에 대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함이다.

재검토를 통해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처분면허세금 인상분은 22% 정도며 2차년도 및 3차년도의 장기면허 인상분은 첫해 면허의 75-95%정도다.
-    다음 회계연도에는 건축면허세금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본 재검토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처분활동을 위한 핵심 면허체계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준설 및 처분사업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외부 인가기관에서 샘플 분석을 부탁하도록 허가함으로써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준다.
-    새로운 면허세는 1985년 음식 및 환경보호법(Food and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5 Part ll :FEPA)에 따라 자문을 구해 설정돼야 한다.

<2006-04-20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