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고은정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검토’ 정담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검토’ 정담회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검토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는 도 자치법규 개정으로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고은정 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과하고, 학교는 의무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미개방 또는 부분 개방 등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이 상충하는 문제인 만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다방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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