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의한 잔혹범죄 급증, 동물보호교육 시급

[환경일보] 지난해 동물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가 크게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19년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유형별 현황 및 주요 특징과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와 과제를 담은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물자유연대가 2019년 한해 접수한 4235건의 동물학대 제보 중 중복된 내용과 단순 관리소홀을 제외한 약 600건을 분석한 결과다.

개인방송 중 키우던 동물을 학대한 사건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제보된 동물학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학대 제보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학대와 방치가 각 192건,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 유형 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수간 및 성적학대에 관한 제보도 있었으나 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전언이다.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같이 외관상 상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제보도 실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유형으로 꼽혔다.

동물학대 유형별 통계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개인방송 내 동물학대 증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 특징으로 개인방송 내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 길고양이 대상 학대, 최근 그 빈도와 잔인함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를 꼽았다.

작년 7월 문을 닫은 부산 구포 개시장 등 개식용 산업의 쇠락에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애니멀 호딩(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 문제까지 포함해 실제 대응사례를 통해 각 학대유형의 특징을 담았다.

반지하에서 개 30여 마리를 키우는 애니멀 호더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 대응 단계 내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와 과제들도 덧붙였다.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며 학대하는 존재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점차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유형과 정의를 포괄해 동물학대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예로 들어,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이 어려운 현실을 동물학대 범죄 대응의 큰 한계로 꼽아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제시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동물학대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입법화를 위한 활동과 시민 캠페인 활동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 박선화 선임활동가는 “최근 생명존중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도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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