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5월27일 개정·고시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농약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8월부터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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