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투자심사 간소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2020년 6월부터 시행)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해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