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훈 변호사 “기후위기 대응 법, 제정 또는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2050년 탄소중립 선언…‘기후위기 대응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국회 접수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송경훈 변호사 khsong@jipyong.com

[환경일보]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기후악당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화석연료 의존도 등 주요지표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기후악당이라는 질타를 마냥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 영국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선언했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몇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일본에 이어 지난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에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11월11일 이른바 그린뉴딜기본법 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의 정식 법률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입니다.

의안에 “정부는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고,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제10조 제1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기다려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 의안은 접수 다음날 바로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됐고, 곧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차례로 거치게 됩니다.

최종 공포안의 내용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의안을 기준으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총 10개 장, 7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장은 총칙(제1장),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목표 등(제2장),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등(제3장), 국가기후위기위원회 등(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5장),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제6장), 탈탄소경제의 구현(제7장),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제8장),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제9장), 보칙(제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의안대로라면 정부는 20년 단위의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33조 내지 제36조). 또 대통령 소속 국가기후위원회가 신설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기후위원회가 설치됩니다(제18조, 제19조, 제32조).

정부 출연금과 배출권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 또한 설치됩니다(제64조 내지 제66조). 의안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제37조 내지 제39조)이나 탈탄소사회이행책임관(제67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의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제72조).

그린뉴딜기본법은 기본적으로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이른바 녹색성장법을 대체하는 법입니다. 제정될 경우 명시적으로 국가목표를 저탄소에서 탄소중립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공히 그린뉴딜과 더불어 ‘2050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을 준비해 왔는데, 그린뉴딜기본법이 이들의 기본 뼈대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등)이 신속하게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는 강력한 촉매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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