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없으면 등록 거부하는 사례 많아

자택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택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월17일(수)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출생신고 하지 않으면 미등록 아이로 남겨진다. 2020년 여수 한부모 가정집 냉동실에서 사체로 발견된 남아 및 쌍둥이인 2세 여아 모두 출생신고 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8세 여아도 미등록 상태였다.

자택출산하거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발급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부(父)가 탯줄을 잘랐는데, 출생신고 거부되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단 한차례도 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OO시에서 6개월 미등록 자녀를 키우고 있던 미혼모의 경우 산전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 거부당했다.

해외의 나홀로 출산 및 자택출산의 출생신고는 비교적 쉽다. 임신진단서, 아이가 살아서 출생한 사실 등의 증명, 그리고 목격자(긴급구조대원 등)의 진술로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진단서가 없는 경우, 임신 중인 상태, 아이의 태동 등을 증언한 자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고서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 ‘분만을 목격한 자’를 포함하고, 그 외 증명서류를 첨부할 경우 출생신고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만 중, 또는 직후 119 대원이 출동하여 조력한 경우, 출동기록 사본을 출생기록 대체서면으로 허용하고,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경우, 전국 17개 미혼모 거점기관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출생신고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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