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 건축분야 온실가스 관리 나서”

환경일보와 법무법인(유)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지난 2월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였고, 위 심의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재건축하려면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40% 이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약전력량의 5%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전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용부문 냉방설비의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 등 전기를 쓰지 않는 냉방방식을 설치하도록 하며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3%에서 7%로 늘린다. 이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 분야(68.8%)인 만큼, 건축에 있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경제성․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서,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로의 건설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81년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시행되어, 도시가 이미 고밀 개발된 서울의 경우, 대형건물 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도시형 개발사업의 사전관리체계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1996년 서울시는 현행 법령상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법(1997년 3월 7일)과 동법시행령(1997년 9월8일)이 개정되어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조례에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건축물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몇 차례의 시도가 무산되어 대형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부산시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것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경기도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부지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건축물로 인한 환경 영향 예측 및 오염 저감 방안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어, 별도의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그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된 서울시 심의기준과 같이 밀집된 도시에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 각 도시별 특성에 따라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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