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재 변호사 “편의성 극대화하고자 안전성 무시하면 안 돼”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오승재 변호사 sjoh@jipyong.com
오승재 변호사 sjoh@jipyong.com

[환경일보] 전동킥보드가 본격 도입된 후 그 편의성에 힘입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도롯가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동킥보드는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 대체 수단이자 친환경 개인 이동 수단으로 점차 자리매김해왔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탑승자를 보호할 만한 충분한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차도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상 바퀴가 작지만 무게중심은 높다 보니 전도, 전복사고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 5. 13.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PM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본보 2021. 5. 10.자 사설). 도로교통법상의 변경사항 중 특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과 후
도로교통법 개정 전과 후

즉,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동승자 탑승 금지(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야간 전조등, 미등)에 관한 범칙금 규정도 신설됐다.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범칙금이 인상되기도 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 업계 및 이용자 중 특히 헬멧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둥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차량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도로는 수많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운전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결정), 위와 같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약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범칙금 부과 건수가 1500건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찰청은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가 다양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편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안전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위한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