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변호사 “대양반사광 피해는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보다 직접적·침습적”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지수 변호사 jskim@jipyong.com
김지수 변호사 jskim@jipyong.com

[환경일보] 지난 6월, 통유리 건물인 네이버 본사 사옥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배상 및 방해 방지 청구권의 발생 여지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이래, 1심은 원고인 주민들이 태양 반사광으로 ‘참을 한도’를 넘은 생활방해를 입고 있다고 보아 2013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 선고 2011가합4847 판결], 항소심은 이러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2016년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3나28270, 2013나28287(병합)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성질 및 그 ‘참을 한도’의 기준 등을 잘못 판단했다며, 이를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2016다33219(병합) 판결].

네이버 본사 사옥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이른바 ‘커튼 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돼, 인근 아파트에 외벽유리를 매개물로 한 태양 반사광이 유입된다. 그런데 그 빛 반사 밝기[Luminance, 단위면적(㎡) 당 반사되는 빛의 밝기(양)]가 인체에 눈부심 시각장애[disability glare, 빛의 포화효과(飽和效果)로 인해 시각정보에 대한 지각 능력이 순간적으로 손상되는 현상]를 일으키는 최저선인 2만5000cd/㎡의 약 440배~2만9200배에 이르러,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① 그 빛 반사 밝기가 높기는 하나, 사람이 밖에서 정오에 태양을 직접 바라볼 때(태양직사광)의 빛 반사 밝기와 비교하면 약 1/7 수준에 불과하고 ②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햇빛이 차단되어 그늘이 증가함으로써 종래 누리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것)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려면 4시간 이상(동지 08시~16시 기준)의 일조방해가 있어야 하는 것에 견주어 볼 때, 문제 되는 태양 반사광 유입은 1~3시간(1일 기준)에 불과하며 ③ 태양 반사광 유입으로 인해 원고인 주민들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빠졌다는 자료가 없고 ④ 태양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채 독서, 바느질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 태양직사광은 자연의 일부인 반면, 태양 반사광은 건물 외벽의 빛 반사로 인한 인위적이고 왜곡된 빛으로서 태양광의 본래 각도가 변경되어 인근 민의 눈에 직접 유입되는 등으로 주거를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어서, 생활방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태양 반사광의 빛 반사 밝기를 태양직사광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② 일조방해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조방해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연속 2시간(09시~15시) 이상 또는 통틀어 4시간(08시~16시) 이상 확보되면 통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종일 직사광선을 계속 받아야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린다고 볼 수 없고, 직사광선 차단이 거주자에게 곧바로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 침해의 경우 태양 빛이 눈에 직접 들어와 시각장애를 일으키므로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봤다. 이에 태양 반사광 침해가 연중 상당 시간 지속해서 발생하면 안정과 휴식을 취하여야 할 공간인 주거의 본질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태양 반사광의 주거 내 유입시간이 일조방해에서 일조 감소시간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만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한 항소심 판결은, 태양 반사광과 일조 감소로 인한 각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일조방해의 경우와는 다른 독자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됐다. 근래 통유리 형태의 건물 신축이 잦아지는 가운데,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물론 앞으로 이어질 파기환송심에서의 재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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