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변호사 “재제조 대상제품 확대 전망··· 특허권침해 분쟁 범람 막기 위한 논의 필요”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시작한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지수 변호사 jskim@jipyong.com
김지수 변호사 jskim@jipyong.com

[환경일보] 재제조(再製造, remanufacture)란 사용한 제품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신제품 제조과정에 비해 탄소를 약 50~90% 절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은 재제조의 법적 정의(제2조 제3호), 대상제품(제23조), 품질인증(제22조) 등을 정하고 있다. 

제재조 대상제품은 친환경산업법 제23조 제1항의 위임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 87개(현행) 품목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들 중 자동차부품이 재제조산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는 토너카트리지의 재제조가 활발한 편이다. 재제조 대상제품에 해당돼야 '재제조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인증이 있어야 재활용제품, 중고제품 등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재제조산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이 대상제품을 일일이 고시하는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친환경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10월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제조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 폐지뿐만 아니라 원제조업체 등의 재제조 방해행위 등을 방지하고 신제품과 재제조품 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등 재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토너카트리지는 2018년 재제조 대상제품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이를 원하는 재제조업체들과 특허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원제조업체들 간 갈등이 계속됐다. 원제조업체들은 통상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소모품인 토너카트리지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서 수익성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제조업체인 캐논사(社)가 2003년과 2012년 각각 다른 재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재제조업체의 특허권침해가 인정되기도 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1831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사건(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재제조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특허권침해 분쟁이 곳곳에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뉴저지주는 프린터와 그 부품의 재제조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유럽연합은 프린터 제조자가 타 카트리지 사용을 방해하는 칩을 장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제재조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김민재, "부품교환의 특허법상 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프린터카트리지 사례를 통하여 본 재제조 산업의 전망-", 지식재산연구 3-1,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8), 3쪽]. 

이처럼 허용되는 제재조와 금지되는 특허권 침해 간 경계를 분명히 하고, 허용되는 재제조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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