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도 현장은 그대로’

윤준병 의원은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아님에도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

[환경일보] 지난 2019년 7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이후 현재까지 채용절차상 위반 사항으로 775건이 신고·접수됐지만 전체 4건 중 1건만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채용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와 함께 표준양식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년 8월까지 연도별 채용절차법 조항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법 시행 이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은 2019년 204건, 2020년 357건, 올해 1~8월까지 214건 등 총 77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구직자의 용모·키·채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위반했다는 신고·접수가 428건으로 전체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거짓 채용광고 등(제4조)’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한 반환 의무 위반(제11조)’ 80건(10.3%) ▷‘채용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제8조)’ 45건(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접수(이월 또는 진행중인 사건 포함 809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전체 206건(과태료 부과 202건, 시정명령 4건)으로 25%에 불과했고, 68%에 달하는 550건은 종결돼 결과적으로 전체 신고·접수 4건 중 1건만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및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제4조의3)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은 137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으며, 이어 제11조 53건(26.2%), 제4조 10건(5.0%) 순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요구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에는 이력서 개인정보란에 신장·체중·결혼여부·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를 비롯해 입사지원서 양식에 키·몸무게·가족의 학력·직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도 존재했다.

아울러, 채용공고문에 ‘지원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으로 명시해 채용서류 반환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19년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을 예방하기 위해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특히 개정 이후 현재까지 775건에 달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건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더욱이,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가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한정돼 있어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또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질문들이 주를 잇거나 일방적인 채용 취소를 통보받는 등 법·제도상의 한계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이 공정한 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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