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영 변호사 “유럽연합 ‘산지전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법안’ 도입 전망”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지현영 변호사 hyjee@jipyong.com

[환경일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성과 중 하나는 105개국이 ‘산림과 토지 이용 선언(Declaration on Forest and Land Use)’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아비바, 슈뢰더스, 악사 등 민간 투자사 30여 곳도 2025년까지 소 사육, 팜유, 콩, 펄프 생산 등 산림 파괴 관련 영역에 투자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산림은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흡수원일 뿐 아니라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대기를 정화하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등 그 공익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유럽에서는 산지전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림 황폐화 관련 상품의 EU 수입 제한 및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해 엄격한 공급망 관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올해 12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외국을 산지전용과 산림 황폐화 위험 수준에 따라 ‘고위험, 표준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및 목재를 공급망 실사 의무화 대상에 우선 포함할 방침이다.

삼림 훼손 방지 공급망 실사 의무는 EU에 있는 회사가 대상이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그 책임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EU 역외국 기업은 EU 역내 매출액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적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채택되면 불법 벌목된 목재의 국제교역 차단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위한 이른바 'EU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액션플랜'상의 합법 목재 자발적 인증제도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또 유럽연합의 일반 ‘공급망실사지침(Due Diligence Directive)’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안에 따라 동시 또는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EU 의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안에 대해 절대다수의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의무화 대상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 내의 여론이 있는데, 특히 유럽 고무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고무'가 EU의 수입품목 가운데 삼림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7대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해당 안건 특별보고관은 집행위에서 제안한 법안은 이행강제 규정이나 벌칙 규정이 부재하며,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미흡해 산림의 전용 및 황폐화를 통해 생산된 상품의 EU 역내 수입을 적절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안에 더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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