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원 PL “ESG 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필요”
공정 프로세스·제품 포트폴리오 혁신 등 고려해야

환경일보와 법무법인 지평 그리고 (사)두루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과 환경 목표 구현을 위해 ‘지평·두루의 환경이야기’ 연재를 마련했다. 변호사로 구성된 필진은 환경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 판례, 법·정책 등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해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편집자 주>

김윤원 PL
김윤원 PL

[환경일보] ESG 경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고객, 주주나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응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비재무 경영을 의미하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시대적 요구에 맞는 필수적인 경영 활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ESG 경영을 단순히 ESG 요인들을 검토해 보거나 외부 기관의 ESG 평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 수익 창출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자 투자임을 인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요구(needs)를 명확히 파악해 ESG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규제 및 정책, ESG 평가사 및 공시 기관의 지표, 동종사의 ESG 경영 활동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회사라면 고객사가 외부적으로 ESG 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선언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에 요구하는 계약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은 협력사들에 ESG 경영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력사들은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나, 미충족 시 협력사 선정에서 배제하거나 납품량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영역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는 등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들은 탄소 저감, 재생에너지 전환 및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의 달성을 위해 협력사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누군가의 Scope 3(기타 간접배출원)은 누군가의 Scope 1 & 2(직접 배출 및 간접배출) 이라는 말이 있다. 다국적 기업은 Scope 3을 줄이기 위해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관리하며 저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RE100(Renewable Energy 100) 실현을 위해 모든 거래 상대 기업에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는 활동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을 온실가스를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공장부터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다국적기업들은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협력사에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또는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 원료를 조달할 수 있는 구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게 됐다.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제품 혁신 등 환경영역에 관련된 기업 활동은 단기간에 쉽게 전환돼 이행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고객사의 중장기 ESG 경영 전략 방향성과 연계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장을 신설하거나 신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이러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전략 방향성을 기반으로 활동을 실천해 나갈 때야말로 ESG 경영을 추가적인 비용이 아닌 전략적인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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